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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미납 현황: 서울시교육청은 641억원, 경기도교육청은 231만원만 부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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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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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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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운영 미흡, 납부율 낮아

9일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최근 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로 시·도 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이 9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실제 납부된 금액은 전체 변상금의 3.6%로 약 34억원에 불과하며, 남은 916억원은 현재까지도 미납 상태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641억원 부과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43억원 부과 중 231만원만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 부과된 국유지 변상금은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 총 209개 시설로 15만9193㎡에 이르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운영은 미흡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제도 마련에 대해 과거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8년간 적절한 방침 마련에 실패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에 있다. 국유재산 사용 시 적절한 취득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운영의 개선이 시급하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약속한 제도 마련을 실천해야 하며, 시·도 교육청은 변상금을 적절히 납부함으로써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유지 부당점유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공공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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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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