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기 지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기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을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납부 마감일인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일인 25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유예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세액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신속하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국세청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유예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세액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신속하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국세청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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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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