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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및 납세자 권익 확대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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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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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8-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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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액사건 전담반 신설로 영세납세자 권익 확대 지원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차원에서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특히 영세납세자가 많은 5000만원 미만의 소액 심사사건을 위해 소액사건 전담반을 신설하고 조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의신청까지 확대 운영하여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혁신성장기업과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은 국세청이 1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개최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담겨 있었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한 운영방안을 통해 국민의 국세청이 되어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이라는 4대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강화된 납세자 권익 보호 정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며, 소액사건 전담반을 통해 소액 심사사건을 우선 처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심리담당 1인의 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석반을 이의신청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영세납세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례와 이용방법 등을 강화할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우선시하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국세청이 되어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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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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