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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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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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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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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환수 소송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담자들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하고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담자들은 적발된 이후에도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에 나서고 있다고 공단은 밝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단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 A는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월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공익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 조사에서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 F에게 재산 가치 19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매매해 은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단은 전 배우자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모든 사항에서 승소하였다. 이에 따라, 전 배우자 F의 명의로 등록된 아파트를 강제집행하여 4억원을 환수한 후, 의사 A의 임금채권을 압류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환수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의사 C는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월급을 받았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 기소가 진행되기 직전에 배우자 D와 가장 이혼을 하며 재산 가치 29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으로 전부 이전해 은닉했다. 동시에 자녀 E에게 남은 토지도 증여하여 재산을 전부 은닉한 것이다. 이에 공단은 배우자 D와 자녀 E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적정 재산분할 수준을 넘어서는 10억원을 환수하는 판결을 받았다. 자녀 E에 대한 토지 증여는 취소하고, 의사 C의 명의로 원상회복해 압류하여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해 납부하도록 가담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담자들은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족뿐 아니라 지인과 법인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교묘히 숨기기도 한다.

공단은 이러한 악의적인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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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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