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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 및 피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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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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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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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을 위한 대책 추진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서는 한편, 피해액의 최대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31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민주당-정부 협의회가 열렸다. 이전에 윤 대통령은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 부처 협의체를 발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당정은 K-콘텐츠가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이 되었음에 주목하며, 창작자와 업계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액은 133억 달러(약 17조 원)를 기록해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가전이나 섬유제품 수출액을 뛰어넘었다"며 "콘텐츠 사업이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규모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등장으로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으로 추산된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에 달한다며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이 138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28조 원이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제2의 누누티비 차단을 비롯하여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 의지와 고강도 압박을 가할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점에서 인터폴 등과의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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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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