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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그룹 회장, 상속세 취소 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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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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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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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그룹 회장과 그의 두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함께 세무당국에 상속세 일부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 측은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치 산정 방식을 놓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3일 이 같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번째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이 소송에서 논점은 구 회장 일가가 상속 받은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1.12% 지분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였다. 세무당국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38커뮤니케이션의 시세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했지만, 구 회장 등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상속세가 과다하다고 지난해 9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은 매매 사례 가액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며, 매매 사례 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거래소의 시세가 매매 사례 가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 회장 측은 시세를 매매 사례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회장 등은 세무당국이 적용한 비상장 주식의 시세가 시가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비상장 주식 거래소의 시세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중간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매 사례 가액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소액 주주 간 거래와 LG CNS의 시세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매매 사례 가액은 특정한 거래 규모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평가심의위원회가 거래 규모 요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지 않아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상속세 부과의 핵심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이 논쟁이 어떻게 결론을 이끌어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은 이후 추가 변론 절차를 거친 뒤 결과가 판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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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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