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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분양신청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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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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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

작성일 23-08-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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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보았는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교회와 정비사업조합 사이에는 교회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교회와 조합 사이에 교회의 존치 또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대책의 마련 등의 내용이 합의가 돼서 조합원들의 총회 결의에 반영되는 경우라면 분양신청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교회가 조합과 종교용지 및 종교시설에 관한 합의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 안내를 받는다면, 교회는 사업구역 내에 존치(이전을 포함)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아니, 분양신청을 해야만 할 것이다.

교회가 교회는 당연히 존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분양신청의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분양신청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경우, 현금청산자로 간주되어 오래된 사역지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 분양신청을 하게 될 경우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토지 등 소유자가 작성하는 분양신청서에는 분양대상란에 주로 주택 또는 상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분양신청자로서는 대개 당황을 하게 된다. 종교용지를 분양받길 원하는 교회로서는 주택 또는 상가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이를 분양받아 종교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단, 기존에 상가를 통해 종교 활동을 해왔던 교회의 경우는 예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섣불리 주택 또는 상가를 선택하지 말고, 교회의 목적과 필요에 맞는 분양대상을 협의하여 분양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회분양신청자로서의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기재하는 것도 좋다.

둘째로, 분양신청서의 기재 사항 중 사용방법이라는 항목에는 교회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세한 설명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여 교회분양신청의 목적과 필요성을 잘 전달해야 한다.

셋째로, 분양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교회 분양신청자의 대표자가 신청서에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교회의 담당자가 대표자로서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근거를 분양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교회는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와 조합과의 합의 및 존치에 대한 이해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양신청서 작성 시에는 교회의 목적과 필요에 맞게 분양대상을 선택하고, 상세한 설명과 근거를 함께 기재하여 분양신청의 목적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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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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