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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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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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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작성일 24-01-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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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장례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 추진

경기 과천시는 지역 시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은 기존의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되며, 최대 지급 금액은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된다.

과천시는 현재 관내에 장사시설이 없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장사시설을 건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여건을 고려하여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현금성 보편복지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심의 과정이 엄격해 협의 과정이 어려웠으나, 시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고 협의를 이끌어냈다.

앞으로 시는 과천시의회를 통해 조례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친 뒤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능하다면 올해 상반기부터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천시장 신계용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장장려금 지급이 확대되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지역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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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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