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혁신성장 촉진 위해 독과점 제외 기준 상향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 플랫폼 등의 혁신성장 촉진 위해 독과점 사업자 제외 기준 상향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플랫폼 등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독과점 사업자의 제외 기준을 연간 매출·구매액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수 일가의 영향력이 상당한 중견기업의 내부거래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상향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단,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되는데, 이 기준을 2배 수준인 8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결합 심사 과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4월부터 사업자·학계·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면 시장 획정 기준 신설, 동태적 시장 획정 방식 명문화(경쟁제한) 네트워크 효과, 시장 간 지배력 전이 가능성 고려 등이 쟁점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원회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대상으로 중견기업을 꼽았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플랫폼 등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독과점 사업자의 제외 기준을 연간 매출·구매액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수 일가의 영향력이 상당한 중견기업의 내부거래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상향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단,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되는데, 이 기준을 2배 수준인 8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결합 심사 과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4월부터 사업자·학계·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면 시장 획정 기준 신설, 동태적 시장 획정 방식 명문화(경쟁제한) 네트워크 효과, 시장 간 지배력 전이 가능성 고려 등이 쟁점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원회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대상으로 중견기업을 꼽았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하이어엑스, 워키도키 일본어 버전 출시로 현지 시장 공략 23.09.15
- 다음글디지엠유닛원, 인디자인과 협력하여 프랜차이즈·소상공인 플랫폼 개발 23.09.14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