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에 착수 보고회 개최
경기 고양특례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 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고양특례시는 지난달 31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킨텍스에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고양시 자족도시실현국장을 비롯하여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시의원,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융합 산업기술 생태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벤처기업들이 모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지구를 조성하여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급자족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가 35% 감면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다양한 부담금이 면제된다. 현재 전국에는 28개 지역(경기도 5개 지역 포함)이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까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양시는 역량 있는 기업과 창업자들을 모아 지속 가능한 벤처창업을 촉진하는 기업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특례시는 지난달 31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킨텍스에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고양시 자족도시실현국장을 비롯하여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시의원,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융합 산업기술 생태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벤처기업들이 모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지구를 조성하여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급자족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가 35% 감면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다양한 부담금이 면제된다. 현재 전국에는 28개 지역(경기도 5개 지역 포함)이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까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양시는 역량 있는 기업과 창업자들을 모아 지속 가능한 벤처창업을 촉진하는 기업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한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제기" 23.08.01
- 다음글한국 증시, 1년2개월 만에 최고점 돌파 23.08.01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