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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사장, 건물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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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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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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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고등학교 내 건물을 피트니스 센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고 임대료 약 13억원을 횡령한 전직 학교 이사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건물은 정부 지원금으로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고교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이사장은 서울 한 고등학교 평생교육관 건물을 임차한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받은 임대료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사장은 계약서상 임대료와 별도로 매달 500만∼600만원씩을 송금받았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은 11년간 약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트니스센터 등으로 이용된 교내 건물은 교육부와 교육청 등으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12억여원과 지원금 6억여원으로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반드시 학교 회계에 세입되어야 하며, 이사장은 직접 사용할 수 없다. 학교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운영자의 학교법인에 대한 횡령 범행은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어 왔다"며 "그러나 학교법인에서 운영자가 갖는 절대적인 지위로 인해 그 범행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이른바 사학비리로 일컬어지는 학교법인 운영자의 학교법인에 대한 횡령 범행은 근절되지 못한 채로 반복되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기간, 직간접적인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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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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