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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행적인 신원보증제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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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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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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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행적인 신원보증제도 개편...신원보증서 대신 가족 등 연락처 제출 확인서 도입

경찰이 관행적으로 시행해왔던 신원보증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8월에 발생한 한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되었던 신원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신원보증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용어 때문에 혼란을 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신원보증서를 가족 등 연락처 제출 확인서로 변경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만들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원보증서 개선방안을 이달 초에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개선방안에는 신원보증·신원보증서 등의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석방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 등 연락처 제출 확인서를 받도록 지시했다.

경찰이 신원보증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는 롤스로이스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경찰은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약 17시간 만에 석방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호사 등 유력자가 신원보증을 하면 석방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원보증제도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검찰에서 1987년에 만들어진 이후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도 적용되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신원보증제도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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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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