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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어촌마을에서 사기로 22억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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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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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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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어촌마을에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계를 운영하다가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4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 2단독 최승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47명으로부터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19억9400여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2019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명으로부터 2억5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돈을 돌려막기하다가 더는 상황을 수습할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에는 자녀가 사는 베트남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 한 달 만에 귀국하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죄질이 심각하며 피해자들이 법적인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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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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