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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562억원 횡령 사건과 외부감사인의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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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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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작성일 23-08-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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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으로 피해

경남은행에서는 7년 동안 알아차리지 못한 횡령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술함이 비판을 받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도 그 책임을 물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투자금융기획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50)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횡령을 저질렀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는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상환된 대출금을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해 77억9000만원을 횡령하였다. 2021년 7월과 작년 7월에는 PF 시행사의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이동시켜 326억원을 횡령하였다. 작년 5월에는 PF 대출 상환 자금 158억원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 대출 상환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경남은행은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로 선정하였고, 범행이 이어진 2017년에는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았다. 경남은행의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제공한 이 회계법인들은 재고자산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계업계는 이러한 사건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표본조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횡령된 부실 PF 대출 상환금은 회계감사를 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는 상각(손실 처리) 채권으로서 장부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횡령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감리 등에도 신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는 회계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해 제재 및 징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남은행이 회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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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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