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 증권사 직원 황씨 구속
BNK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로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황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씨를 구속하기 전에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내렸다.
황씨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인 이모(51) 씨와 공모하여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고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617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해당된다.
이 두 사람은 고교 동문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횡령한 돈을 사용해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주식에 투자하면서 수익과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씨는 올해 7월에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개인 컴퓨터(PC)를 포맷하도록 지시한 혐의인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미 10억 원을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달 24일에 구속된 바 있다.
초기에는 금융감독원이 이씨가 횡령한 금액이 약 562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씨가 여러 건의 PF 대출을 돌려막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횡령액이 최대 11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황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씨를 구속하기 전에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내렸다.
황씨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인 이모(51) 씨와 공모하여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고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617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해당된다.
이 두 사람은 고교 동문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횡령한 돈을 사용해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주식에 투자하면서 수익과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씨는 올해 7월에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개인 컴퓨터(PC)를 포맷하도록 지시한 혐의인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미 10억 원을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달 24일에 구속된 바 있다.
초기에는 금융감독원이 이씨가 횡령한 금액이 약 562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씨가 여러 건의 PF 대출을 돌려막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횡령액이 최대 11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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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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