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경기도, 부동산 세금 누락 적발...160억원 추징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3-07-31 12:2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경기도, 부동산 관련 세금 누락 6648건 적발...160억원 추징

경기도는 군포, 안양, 양평, 이천, 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부당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총 6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16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적발된 세금 누락 사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44건, 11억원)、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1442건, 115억원)、상속, 불법 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4618건, 20억원)、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544건, 14억원)이다.

주요 사례 중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3억2000만원의 추가 추징을 진행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이지만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세율은 8%로 적용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종교단체인 B가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 부동산은 펜션 용도로 사용되고 또 다른 부동산은 방치되어 잡종지로 활용되는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면제한 취득세 90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C씨 외 다수의 납세자들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추징된 건수는 166건이며, 총 세액은 4억5000만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세금 누락 현상을 적극적으로 탐지하고, 추징된 세금을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금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 수집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