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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 금융회사처럼 망 분리 규제 받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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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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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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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들, 금융회사처럼 "망 분리 규제" 받아야할 것으로 전망

게임회사들이 금융회사와 유사한 망 분리 규제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게임회사들도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로 등록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에서는 망 분리 규제로 인해 게임 개발 자체가 어려워져 해외로 인력 유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의 시행령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융 당국은 어떤 회사들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 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선불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불충전금 보호를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구입 가능한 재화와 용역의 업종이 1개 이상인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가맹점이 2곳 이상이라면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사와 게임머니를 발행하는 게임사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처가 다양해진 상황과 게임사가 채널링을 통해 한 플랫폼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다양한 게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이러한 우려를 일으킨다. 각각 다른 개발사가 만든 게임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퍼블리셔의 가맹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채널링은 게임 유통 회사가 게임을 개발한 회사와 제휴하여 유통사의 플랫폼에서 제휴 맺은 게임 서버에 접속하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는 퍼블리셔로 알려져 있으며, 넥슨,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이 이에 포함된다.

특히 정보기술(IT) 기반 회사인 게임사들은 전금업자로 등록함으로써 금융사가 받아야 하는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게임 개발에 어려움이 생기며, 인력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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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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