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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유령회사 해산 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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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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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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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유령회사 해산…추가 범행 차단

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유통을 막기 위해 해당 조직이 운영하는 유령회사를 해산시켰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회사 명의 계좌가 이용된 38개의 유령 회사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법조계가 전했다.

이 결정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이 지난해 5월에 전국 16개의 관할법원에 해당 유령회사들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한 결과다.

이전에 해당 유령회사들에 대한 해산명령이 청구된 이유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175개를 유통한 혐의로 구속된 유통조직 총책 A씨를 확인한 후에도 다른 조직원들이 기존에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계속 유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합수단은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5월에 해당 유령회사들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계속해서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들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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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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