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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중개인, 깡통주택 사기로 재판에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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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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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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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중개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건물주 A씨와 중개보조원 B씨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역에서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98명의 빌라 및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들로부터 총 86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아 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깡통주택을 구매하고 세입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했다. 또한 A씨의 소유 주택은 담보신탁이 있어 신탁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추진할 수 없는데, 중개보조원의 합작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들을 붙잡았으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건물주와 중개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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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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