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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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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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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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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거미집은 고(故) 김기영 감독의 유족과의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극적으로 합의하여 예정대로 오는 27일 개봉할 것이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에서 김기영 감독의 차남인 김동양씨 등 유족 3명과 거미집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조정 기일이 진행되었다. 양측의 조정이 성립되어 거미집은 정상적으로 개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전에 김 감독의 유족은 극 중 송강호의 배역이 고인을 모티브로 하며,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영화를 만든 김지운 감독조차도 과거 인터뷰에서 고(故)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분에 거미집이 초청됐을 때만 해도 배역 이름이 현재의 김 감독이 아니라 김기열로 제작되었으며, 이름은 물론 안경을 낀 채 파이프를 물고 있는 외양까지도 김기영 감독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화 속에서는 김 감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는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제작사 측은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한 전기 영화가 아니며, 영화의 배경이 1970년대 충무로인만큼 자연스럽게 오마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만희 감독의 마의 계단, 앨프리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감독인 김기영 감독의 하녀와 같이 영화에서 다른 감독이나 작품을 오마주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술적 표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영화 속 인물들은 실제 인물과는 상관없이 작품의 설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로 인해 거미집은 예정된 개봉일에 상영될 수 있게 되었으며, 김기영 감독의 유족과 제작사 간의 분쟁은 일단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고(故) 김기영 감독의 작품을 기대하며 개봉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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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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