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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복병.. "세입자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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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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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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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구축 아파트를 소유한 A씨가 최근 세입자로부터 중도 퇴거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속앓이하고 있다. A씨는 올해 초 계약 갱신을 청구해 다시 살기 시작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말 곤란해진 A씨는 "갱신계약을 했으면 2년을 임차하기로 약속한 것인데 세입자 마음대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냐"며 "4억원이 넘는 돈을 당장 어떻게 융통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다시 문제가 돼 나타났다. 이는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한 독특한 조항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갱신권 사용 없이 재계약하도록 유도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지 않도록 계약 종료 일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년 7월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2년 늘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한다. 이로써 보증금 상승률이 5%로 제한되고, 전세 상승장에서 임차인에게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갱신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은 하락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승장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던 조항이 언제든 자유롭게 퇴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갱신권 사용 없이 새로운 재계약을 하고, 계약 종료일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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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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