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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1억9천7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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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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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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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악명 높은 3개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 받다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탈퇴 회원이나 보유 목적이 종료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결과, 약 1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3개 기업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자동차공임나라에서 72만8680명, 오브콜스에서 24만1241명, 여유텔레콤(와이엘랜드)에서 22만96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기업에 총 1억9719만원의 과징금과 2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자동차공임나라와 오브콜스는 자동차 정비 프랜차이즈업과 청첩장 제작을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은 최신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통제하지 않아 개인 정보가 탈취되었다. 두 기업은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연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동차공임나라는 탈퇴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와이엘랜드는 여유텔레콤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때 2차 인증 및 IP주소 제한 등의 조치가 없어 개인 정보가 해킹으로 탈취되었다. 와이엘랜드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연 신고했으며, 보유 목적이 종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3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주요 원인으로는 웹셸 파일 공격이 지목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웹 해킹의 90%에서 사용되는 웹셸파일 공격은 웹셸 탐지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공임나라는 1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오브콜스와 여유텔레콤은 각각 과징금 650만원과 3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제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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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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