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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피해자 5명, 소송 대리 변호사들의 성공보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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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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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9-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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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해법에 찬성한 피해자 5명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판결금에서 11%의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들을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유용해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비유하며 "명백한 2차 가해 및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정부의 해법에 찬성한 피해자의 판결금에서 약 11%에 해당하는 약 1억1500만원을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발송한 지급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이 수수료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성공 보수를 명목으로 판결금의 11%를 원천 징수했지만,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악용한 사례"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소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을 돈을 받지 말라고 부추기던 동안, 유족들이 판결금을 받자 돈을 요구하는 민변 변호사들과 시민단체의 이중적인 행태는 피해자의 아픔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이들의 행태는 위선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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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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