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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빌라왕" 사건, 검찰 항소로 더 무거운 형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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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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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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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로 지목된 신모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년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를 노리는 다수의 빌라왕을 적극 모집, 관리했다"며 "상당한 금액의 리베이트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의 범행으로 20~30대 청년 피해자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신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빌라왕뿐 아니라 그 배후에서 범행을 관리·조종해 전세 여러 전세사기 피해를 만드는 공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매수·임대한 뒤 제주도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등은 역할을 분담한 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타깃으로 삼고 동시 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후진술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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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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