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결국 부결...의료계 갈등과 분열 남겨
간호법안 부결…의료계 갈등과 분열 남기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올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재표결에서 부결되었으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을 외친 간호법안은 폐기되었지만, 의료계 직역 간의 사상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을 남겼다.
간호법안의 태동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4월, 당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과 그해 8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각각 간호사법과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2021년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간호·조산법안)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다시 부활하였다.
다시 살아난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후, 올해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타면서 여야뿐 아니라 간호계와 비간호계의 직역 간 업권 침탈 가능성을 두고 갈등이 극에 치닫는 상황이 이어졌다.
간호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지 17일 만인 지난 2월 26일,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강행 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등은 삭발까지 강행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들은 "직역 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결국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은 부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료계는 갈등과 분열을 겪은 채로 정작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의료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재표결에서 부결되었으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을 외친 간호법안은 폐기되었지만, 의료계 직역 간의 사상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을 남겼다.
간호법안의 태동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4월, 당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과 그해 8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각각 간호사법과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2021년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간호·조산법안)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다시 부활하였다.
다시 살아난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후, 올해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타면서 여야뿐 아니라 간호계와 비간호계의 직역 간 업권 침탈 가능성을 두고 갈등이 극에 치닫는 상황이 이어졌다.
간호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지 17일 만인 지난 2월 26일,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강행 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등은 삭발까지 강행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들은 "직역 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결국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은 부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료계는 갈등과 분열을 겪은 채로 정작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의료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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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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