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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안전한 저가양도: 절세를 위한 저가양도 방법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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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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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8-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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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무서 제출용 감정평가 업무가 최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가족 간의 직거래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는 보통 거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부모의 목적과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한 자식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세를 목적으로 양도일 당시의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특수 관계인 간의 매매 신고를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최대한의 절세를 이룰 수 있는 저가 양도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부인계산 조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판매했을 때 거래가액이 시세 대비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 이익 과세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가액이 최소한 시세×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 이익에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최대한 절세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도일 당시의 양도 대상 부동산 시세에 대해 절세 목적에 부합하는 감정평가를 받고, 특수 관계인 사이에서 매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최대한의 저가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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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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