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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로강정,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반발 "과도한 의욕이 장사 어렵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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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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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9-0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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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가마로강정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가맹본부의 반발에 갑질의 피해자라는 가맹점주들도 동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을을 보호하겠다는 공정위의 과도한 의욕이 오히려 장사를 어렵게 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그동안 문제 삼지 않던 것을 갑자기 지적해 뒷북 제재란 비판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들도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가마로강정(법인명 마세다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브랜드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을 강제로 팔았다는 이유였다.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품목은 가맹계약 기간 내내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했다.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저울 등 41개 주방 집기는 개점할 때 팔았다. 본부로부터 사지 않으면 개점 승인을 거부·보류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가마로강정은 이 조치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지 형식으로 회사 입장을 밝힌 것. 회사 측은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 범위, 비전용상품 공급에 따른 부당이익 편취와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사 결과"라고 주장했다. 가마로강정은 2012년 가맹사업을 할 때부터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 해당 품목을 기재했다. 5년간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이 어떤 품목을 의무적으로 쓰게 했는지 공정위에 보고했다는 얘기다. 5년간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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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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