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저가 ETF·ETN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예정

한국거래소, 저가 ETF·ETN 문제점 해소 위해 규정 개정
한국거래소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저가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거래소가 지적한 저가 ETF·ETN의 문제점은 호가스프레드 및 체결가격 변동성 확대, 괴리율 확대, 동전주에 대한 투기수요 증가 등입니다.
이에 거래소는 먼저 2000원 미만의 저가 ETF·ETN의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합니다. 또한 ETF·ETN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소수점 배율 상장을 자율화합니다.
현재 ETF는 2배 이내의 정수배율(음의 정수배를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한데, 이러한 상장기준을 개정하여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허용합니다.
ETN은 현재 2배 이내(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 3배 이내)의 0.5배율 단위(음의 배율을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한데, 0.5배율 단위 상장기준을 개정하여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자율화합니다.
이번 개정된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거래소 및 회원사의 시스템 개발 후 1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는 저가 ETF·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데 힘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저가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거래소가 지적한 저가 ETF·ETN의 문제점은 호가스프레드 및 체결가격 변동성 확대, 괴리율 확대, 동전주에 대한 투기수요 증가 등입니다.
이에 거래소는 먼저 2000원 미만의 저가 ETF·ETN의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합니다. 또한 ETF·ETN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소수점 배율 상장을 자율화합니다.
현재 ETF는 2배 이내의 정수배율(음의 정수배를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한데, 이러한 상장기준을 개정하여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허용합니다.
ETN은 현재 2배 이내(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 3배 이내)의 0.5배율 단위(음의 배율을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한데, 0.5배율 단위 상장기준을 개정하여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자율화합니다.
이번 개정된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거래소 및 회원사의 시스템 개발 후 1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는 저가 ETF·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데 힘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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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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