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유관기관, 개인 대주에 더 유리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발표

한국거래소와 유관기관이 공매도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개인이 주로 활용하는 대주가 더 유리하다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2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4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案)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개인 위주의 대주와 달리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이 유지돼 대주의 상환기간이 더 유리해졌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대대적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대차 상환기관을 대주와 같이 기본 90일로 맞추고 추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한 것이다. 기존 기관 위주의 대차는 기간 제약이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 대주 상환기간 90일과 동일하게 바꾼 것이다.
담보비율도 개선했다. 대차의 경우 현금 105%, 주식은 135% 이상인 것을 고려해 대주도 현금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낮추고, 주식은 120%였던 것을 코스피200에 한해 120%로 변경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변경과 관련해 개인 대주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90일 단위로 연장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90일 만기가 도래하면 대여자는 차입자의 신용현황, 담보상황 뿐만 아니라 연장과 상환 후 매도의 유불리까지 평가하는 만큼 사실상 만기가 도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는 만큼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증권을 상환해야 해 중도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안으로 개인 대주 활성화와 대차 기간 및 담보비율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4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案)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개인 위주의 대주와 달리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이 유지돼 대주의 상환기간이 더 유리해졌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대대적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대차 상환기관을 대주와 같이 기본 90일로 맞추고 추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한 것이다. 기존 기관 위주의 대차는 기간 제약이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 대주 상환기간 90일과 동일하게 바꾼 것이다.
담보비율도 개선했다. 대차의 경우 현금 105%, 주식은 135% 이상인 것을 고려해 대주도 현금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낮추고, 주식은 120%였던 것을 코스피200에 한해 120%로 변경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변경과 관련해 개인 대주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90일 단위로 연장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90일 만기가 도래하면 대여자는 차입자의 신용현황, 담보상황 뿐만 아니라 연장과 상환 후 매도의 유불리까지 평가하는 만큼 사실상 만기가 도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는 만큼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증권을 상환해야 해 중도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안으로 개인 대주 활성화와 대차 기간 및 담보비율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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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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