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유관기관, 개인 대주에 더 유리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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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1-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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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유관기관이 공매도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개인이 주로 활용하는 대주가 더 유리하다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2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4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案)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개인 위주의 대주와 달리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이 유지돼 대주의 상환기간이 더 유리해졌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대대적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대차 상환기관을 대주와 같이 기본 90일로 맞추고 추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한 것이다. 기존 기관 위주의 대차는 기간 제약이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 대주 상환기간 90일과 동일하게 바꾼 것이다.

담보비율도 개선했다. 대차의 경우 현금 105%, 주식은 135% 이상인 것을 고려해 대주도 현금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낮추고, 주식은 120%였던 것을 코스피200에 한해 120%로 변경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변경과 관련해 개인 대주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90일 단위로 연장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90일 만기가 도래하면 대여자는 차입자의 신용현황, 담보상황 뿐만 아니라 연장과 상환 후 매도의 유불리까지 평가하는 만큼 사실상 만기가 도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는 만큼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증권을 상환해야 해 중도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안으로 개인 대주 활성화와 대차 기간 및 담보비율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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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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