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H사 부사장, 1억8000만원 빌려 가상자산 선물거래로 사용

가상자산(암호화폐) 선물거래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부사장은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였으며,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빌린 돈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부사장 A씨(50대·남)에게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B씨를 속여 1억8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9월 초, A씨는 B씨에게 해외에서 장비를 수입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기 프로젝트가 있다며, "자금이 모자라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11월 말에 78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A씨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씩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빌린 돈을 가상자산 선물거래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가상자산 선물거래는 변동성이 크고 위험성도 높아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A씨는 개인 채무가 7억원에 달하며 특별한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B씨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부사장 A씨(50대·남)에게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B씨를 속여 1억8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9월 초, A씨는 B씨에게 해외에서 장비를 수입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기 프로젝트가 있다며, "자금이 모자라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11월 말에 78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A씨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씩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빌린 돈을 가상자산 선물거래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가상자산 선물거래는 변동성이 크고 위험성도 높아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A씨는 개인 채무가 7억원에 달하며 특별한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B씨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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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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