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비엠,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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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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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결정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가 하루 더 금지되었다. 이 결정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 2와 시행세칙 제8조의 5에 따른 조치이다.

전날인 26일에는 거래소가 에코프로비엠 외에도 LS ELECTRIC, 엔켐 등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이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정지시켰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해당 종목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연장된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 대비 17.25% 하락하여 28일까지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을 다음 거래일에 거래가 금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거래소의 이번 결정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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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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