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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게임핵 유통 사건, 5억원대 매출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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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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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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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게임 해킹프로그램 조직적 유통으로 5억원대 매출,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정보통신망법·게임산업진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29)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2억4000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악성프로그램이 게임 내 밸런스를 무너뜨려 건전한 게임 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게임 회사의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게임 이용자 수를 감소시킨 큰 피해를 야기한 점, A씨의 게임핵 배포 기간, 횟수, 대금 규모가 작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진입국해 자수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천과 베트남에서 불법 유통조직을 운영하며 배틀그라운드용 게임핵 5억2400만여원어치를 2만7070차례에 걸쳐 판매하고 대포통장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총 2억4000만여원을 현금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웹사이트 홍보, 게임핵 개발자 임금 지급, 웹사이트 디도스 공격 방어 등을 맡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고, 공범 B씨는 개발자 섭외, 직원 관리, 웹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했다. 이 조직은 구매자들에게 게임핵 설치 및 구동 방법을 상담해주는 역할도 했다.

구매자들은 A씨의 일당이 판매한 게임핵을 이용해 배틀그라운드 게임 화면에서 숨겨진 적이나 아이템의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A씨는 지난 16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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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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