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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복구 업체 대표와 해커조직 결탁 혐의로 두 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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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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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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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복구 업체 대표와 직원 2명이 해커조직과 공모하여 해킹 피해자로부터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해커조직과 데이터복구 업체가 공동으로 랜섬웨어를 이용해 공갈죄를 저질렀다가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14일, 해킹 피해자 730명에게 약 26억여원을 갈취한 데이터복구 업체 대표인 박씨(34)와 직원 이씨(34)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해커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랜섬웨어에 감염시킨 후, 데이터 복구를 명목으로 약 26억6489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해커조직은 랜섬웨어 중 하나인 매그니베르를 유포하는 조직으로 확인되었다.

랜섬웨어는 "Ransom"과 "Malware"의 합성어로,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저장된 파일을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해커들은 매그니베르에 감염된 피해자에게 "몸값"으로 일정량의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협박을 행해왔다. 그 후, 박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사전에 받은 복호화 키로 암호를 해제하고 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박씨 등은 랜섬웨어 암호 해제 광고를 통해 직접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해커조직에 전달할 "몸값"과 동일한 금액을 서비스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몸값의 20%를 수수하도록 했다고 밝혀졌다.

검찰은 "해커조직에 이체된 가상화폐의 일부가 북한 해킹 조직의 전자지갑으로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매그니베르 유포 조직은 북한의 해커 조직과 연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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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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