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명, 페이코인 보유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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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0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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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보유 내용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국회의원 10명 중 6명, 페이코인 소유 확인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10명 중 6명이 페이코인을 보유했으며, 이들은 국회에 자진 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코인은 다날이 발행한 암호화폐로, 실제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로 소개되었다. 이 결제 서비스는 처리 속도와 가격 변동에 따른 정산 및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3월, 페이코인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가 반려되자 국내에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실명계좌를 획득하고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변경 신고를 요구했으나, 페이코인은 기한 내에 은행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그 결과, 페이코인은 국내 암호화폐 원화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되었다.

다날 측은 올해 1월에 개최된 민·당·정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 참석하며, "사업자 신고 불수리 이후 서비스 종료 기한을 한 달로 통지받았다"며, "두세 달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호소하였다.

페이코인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해 권익위원회에 자진 신고를 하였으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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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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