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AI 결정에 불복하면 피해를 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자격 요건, 손해배상 등을 처리하는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개정법은 AI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과 설명 요구권을 보장하며, AI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전환 상황에서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가 인적 개입을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알리도록 되어 있다. 설명 요구 시에는 해당 결정의 결과와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 유형, 영향 등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개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설명해도 된다. 완전 자동화된 결정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질 경우에는 사전에 기준과 절차 등이 공개돼야 하며, 1회성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전 설명을 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며,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숭실대 "리듬앤도넛" 개발, 하이퍼로컬 라이프 로깅 앱 23.11.22
- 다음글샘 알트먼, 오픈AI CEO로 복귀 23.11.22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