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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음주운전 적발 50대 남성, 실형 선고 및 차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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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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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8-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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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적발 9회 남성, 징역 2년·차량 몰수

광주지법 장흥지청 형사 1단독은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이미 9번이 확인된 사실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에 이용한 제네시스 차량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보행자 등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당 차량을 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23분에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제네시스 차량을 4㎞ 정도 운전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이르고, 2020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뒤 가석방됐다. 하지만 A씨는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동안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A씨는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차량도 몰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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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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