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음주운전 피고인, 9번째 적발에 실형 선고와 차량 몰수"
50대 남성이 상습 음주운전 사실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차량도 몰수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9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청 형사 1단독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사용한 제네시스 차량도 몰수하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로 인해 보행자 등에게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3회 이상의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23분에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제네시스 차량을 약 4㎞ 가량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8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있던 A씨는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청 형사 1단독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사용한 제네시스 차량도 몰수하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로 인해 보행자 등에게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3회 이상의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23분에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제네시스 차량을 약 4㎞ 가량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8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있던 A씨는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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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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