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안내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기한이 임박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법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0법인사업자 60만명이며,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고지된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도움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등을 위해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환급금은 11월 3일까지 지급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복합 경제위기나 재난 피해 등의 이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불성실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검증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와 납부를 촉진하고, 공정한 세금징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도움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등을 위해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환급금은 11월 3일까지 지급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복합 경제위기나 재난 피해 등의 이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불성실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검증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와 납부를 촉진하고, 공정한 세금징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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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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