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2022년 새해, 대출 및 청년 도약을 위한 새로운 금융 혜택들!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01-03 11:1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되면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차주들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의 앱을 통해 간단하게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원하는 조건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환대출부터 신규대출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용대출 차주들만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대출 전환을 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법안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인프라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은행 창구를 방문해 대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개정안에 따라 대상 기준일이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연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하여 정책적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보증료 면제와 추가 금리 인하로 최대 1.2%포인트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후에는 전년도 소득의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면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을 하는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 확인 가능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금융 관련 개정안들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편리하고 유리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대환대출 인프라의 구축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개발되어 소비자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