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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에 오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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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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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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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달 앞당겨 지급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늘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오늘 총 261만 가구에게 2조8274억원을 지급하여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조정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높이게 되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예금계좌로 지급 받고자 하는 가구는 해당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현금 수령을 원하는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8월 28일 우편 발송)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되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직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를 통해 기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이 센터는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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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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