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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130여 명에게 전자기기 판매 사기로 9000만원 가로챈 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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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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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8-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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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로 9000만원 횡령한 2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이용해 아이패드와 애플펜슬 등의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약 94명으로부터 총 6651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A씨는 1월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42명으로부터 2572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기로 얻은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동안 13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9000만원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횡령한 금액을 전부 송금하거나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또한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인터넷 사기의 위험성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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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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