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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알몸 사진에 편집한 고어물 대화방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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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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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07-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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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얼굴을 알몸 사진에 합성한 후 고어물 대화방을 운영한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밝혀졌습니다.

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에 청소년 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지인 등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불법 성 착취물 중 일부를 텔레그램 방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출나이프 등 도검 12점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출나이프는 칼날 길이가 5.5㎝ 이상이며, 45도 이상으로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도검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큽니다.

경찰은 작년 1월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제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하여 지난 4월 20일 A씨를 검거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 등 잔혹한 외국 매체의 내용이 다수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잔혹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를 규제할 법규가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이트 URL 삭제 및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불법 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잔혹물 유포에 대한 사이트나 영상 링크를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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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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