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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아동을 간음하고 성 착취물 제작한 20대, 징역 10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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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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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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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16일, 13세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해 유포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20대 남성인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 한 숙박업소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13)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제주 한 초등학교 계단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벌였다. 이때 A씨는 휴대전화로 5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체포 과정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해당 영상을 유포하려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경찰조사에서 이야기하면서도 유치장 화장실 변기에 B양의 속옷을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염치없지만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부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25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아직 20대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회피했으며 CCTV를 통해 발각되어 고통스러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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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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