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환경부, 화학물질 사전등록 기준 연간 1t로 완화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3-08-24 23:05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환경부, 화학물질 사전등록 기준 완화로 첨단업종 경제효과 기대

환경부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사전등록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기준인 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게 지금보다는 훨씬 유연한 규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기준은 글로벌 수준에 비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반도체, 전자 등 첨단업종에서는 700여 개 기업이 등록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출시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30년까지 약 2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도 대폭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2030년까지 1만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많은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 요건이 간소화된다면 약 1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업종의 환경 규제도 개선되며,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 기준 마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약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소 배출 기준도 합리화되고, 산업 폐수의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며, 환경영향평가 신속 처리 제도를 운용하여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된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 등은 일부 규제에서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대신하여 간이 평가가 허용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평가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화학물질 등록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화학물질 산업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천

0

비추천

0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