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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상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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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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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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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을 위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촉구하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가 6일 발표했습니다.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2027년 12월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하여 상시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생태계에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벤처기업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2007년과 2016년에 일몰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혁단협은 개정안이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혁단협은 "벤처기업법은 도입 당시의 필요에 따라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지만, 법 시행을 통해 실효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혁단협은 개정안에 포함된 성과조건부 주식(RS)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RS제도는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주식기반 보상제도로, 미국 등 벤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혁단협은 RS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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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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