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상시화 촉구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촉구하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가 6일 발표했습니다.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2027년 12월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하여 상시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생태계에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벤처기업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2007년과 2016년에 일몰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혁단협은 개정안이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혁단협은 "벤처기업법은 도입 당시의 필요에 따라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지만, 법 시행을 통해 실효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혁단협은 개정안에 포함된 성과조건부 주식(RS)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RS제도는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주식기반 보상제도로, 미국 등 벤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혁단협은 RS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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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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