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한전, 겨울철 전기요금 분납제도 실시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12-05 13:1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한전, 겨울철에도 전기요금 분납제도 시행…소상공인 약 685만 고객 대상

한국전력(한전)이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겨울철에도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5일 밝혔다.

한전은 올해 하절기(6~9월)에 시행한 분납제도를 통해 국민의 냉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 동절기에도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전기요금 분납을 실시한다. 이번 제도는 하절기와 동일하게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이 없어도,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신청 방법과 조건은 하절기와 동일하게 적용돼,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며,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월별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계약전력이 20㎾를 초과하거나(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단, 이미 하절기에 신청한 고객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전기요금 분납 신청 시 신청 당월에는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은 고객이 상황을 고려하여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전은 동절기에 전기요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추천

0

비추천

0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