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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도 관심보인 디스커버리…확대되면 급발진 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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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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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작성일 23-07-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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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사법당국은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특허소송을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만약 논의가 확대된다면 민사 소송 전반에 걸쳐 상대방에게 증거를 요청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영미법권 소송법에서 사용되는 제도로, 소송에 돌입하기 전에 소송 당사자들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청구하고 교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양측이 필요한 증거를 숨기지 않고 모두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피해를 막고 쟁점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패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국내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를 채택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다르다. 디스커버리 제도에서는 양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인지를 결정해 서로 제출을 요구하지만 국내 소송체계에서는 증거 채택 권한이 재판부에게 있다. 소송을 제기하면 양측이 필요한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이 가운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를 재판부가 채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민사 소송의 진행이 다소 번거로워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소송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식도 다르다. 국내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강제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스커버리 제도에서는 증거 제출을 거부할 경우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해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특허소송에 한정하여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민사 소송 전반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게 된다면 소송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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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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