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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업계 자율규제 미흡 시 법적 규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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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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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10-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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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업계의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미흡할 경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법적 규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을 적용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거래상 지위 남용은 이미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인 사항과 분쟁 조정은 자율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자율규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그 과정을 지켜보고 법제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이므로, 법적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한 킬러 합병 등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규율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배달 앱과 오픈마켓 등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등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들은 최근 자율규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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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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