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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업체가 파나마 코브레 구리 광산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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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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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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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업체가 파나마 코브레 구리 광산 개발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파나마 정부와 개발 기업 간에 체결한 계약이 파나마 법원에 의해 위헌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파나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부와 미네라 파나마 간 광업권 계약 승인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코브레 광산을 개발하는 미네라 파나마는 캐나다 업체인 퍼스트퀀텀미네랄(FQM)에서 90%, 한국광해광업공단(옛 광물자원공사)에서 10%를 보유하고 있다. 파나마 헌법에 따르면 모든 광물 매장지는 국가 소유여야 한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생명권과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 등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주민의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계약 과정에서 검토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2011년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정보 접근권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과거에 유사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다시 계약한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대한 모독"이라며 파나마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파나마 환경단체가 2017년에도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파나마 정부는 FQM과의 계약을 재협상하게 되었다. FQM은 파나마 정부와 2년간의 협상 끝에 매출총이익의 최대 16%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게 되었다.

이번 사태로 파나마 코브레 구리 광산 개발 사업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 업체와 FQM은 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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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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