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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스플레이, 중국 기업에 대한 소송으로 주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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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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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의 강력한 대응, 중국 기업의 OLED 기술 침해에 도전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전 세계 시장에 속속이 선보이며 글로벌 소송으로도 기술 침해를 대응하고 있다. 피고는 중국 업체들이다. 주목받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과 모듈 기술을 탐내었다는 혐의로 주요국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업계는 성장하는 OLED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를 위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 BOE와 BOE의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2017년부터 협력회사를 통해 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BOE가 공개된 기술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전 직 임원들을 통해 악의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 BOE와의 법정 소송을 진행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법원에 BOE를 고소하자, BOE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중국 법원에 고소하며 맞불을 놓았다. BOE는 삼성 기술 침해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삼성이 자사의 디스플레이 패널 및 장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제기한 소송 총액은 약 2억 1600만 위안(한화 약 40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강력한 대응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법인이 연간 5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등 중국 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밀접하다. 이에도 불구하고 관계 악화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소송 절차를 강행해야 할 정도로 중국 기업의 기술 침해가 한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체 판단하고 있다. BOE 외에도 비전옥스, CSOT 등의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도 비슷한 혐의로 소송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 기업의 한국 기술 침해는 디스플레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성장하고 있는 OLED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이번 소송은 기술 침해에 대한 경고와 함께 중국 기업들에게 경계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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